매거진 상표판례

[IPLEX] 상표 판례 - 2023허197

표장이 유사하여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여 양 표장이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다 같이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3허197 권리범위확인(상)


관련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어느 한 가지 면에서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두 상표가 외관∙호칭∙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후808 판결 등 참조).

한편 두 개 이상의 구성부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이른바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서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후1427 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후526 판결 등 참조).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는 도형 부분이 독특하고 그 자체로 어떤 호칭이나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문자 부분으로 호칭∙관념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후1623 판결 등 참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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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

확인대상표장은 하늘색 구름 형상의 도형 안에 문자 ‘삼삼’, 별 3개와 아라비아 숫자 ‘1994’가 상하로 결합된 부분과, 문자 ‘막창’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는 형태이다.

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표장은 분홍색 내지 연한 주황색의 직사각형 바탕에, 위쪽에는 돼지와 소의 머리 형상이 붉게 표현된 도형이, 그 아래에는 문자 ‘삼삼막창’과 식물의 잎 형상의 연두색 도형이 배치되어 있는 형태이다.

위와 같이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표장은 그 전체적인 외관이 서로 상이하다.


2. 호칭 및 관념

확인대상표장의 도형 부분에서는 특별한 관념이나 호칭이 도출되지 않고, 별 3개와 아라비아 숫자 ‘1994’가 상하로 결합된 부분은 ‘삼삼’과 ‘막창’ 사이에 작은 크기로 표시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의 호칭이나 관념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삼삼막창’으로 호칭되고 관념된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표장 중 도형 부분들은 문자 부분인 ‘삼삼막창’에 비하여 전체 표장의 호칭이나 관념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표장 역시 ‘삼삼막창’으로 호칭되고 관념된다.

결국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표장은 그 호칭 및 관념이 서로 유사하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서비스업, 간이음식점업, 뷔페식당업, 샐러드바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식당체인업, 일본음식점업, 조리 분야 상담업, 조리법 관련 자문업, 포장마차업(음식점업), 한식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선술집업, 일반유흥주점업, 주점업, 포장마차업(주점업), 한국식 유흥주점업’이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은 ‘음식점업, 식당체인업’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은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결론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표장과 유사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판례전문

표장+지정서비스업_2023허197_유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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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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