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상표판례

[IPLEX] 상표 판례 - 2007허11876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특히 오데코롱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11876 권리범위확인(상)


판단기준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 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상표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2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때 에는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 참 조).


판단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경우 "AMOUR" 부분과 “아모레” 부분은 영문자와 한글 문자로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하로 다른 열에 위치하면서 서로 분리되어 기재되어 있어서, 위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 중 “AMOUR” 부분이 프랑스어 단어로서 “사랑, 애정” 등의 뜻을 가지거나 또는 영어 단어로서 “정사(情事), 바람기”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상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AMOUR"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다.

그리고 확인대상표장은 "KENZO" 부분과 "AMOUR" 부분이 연한 회색과 황갈색으로 다른 색으로 표기되어 있어 서로 뚜렷이 구별되고, 그 중 "AMOUR"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독립된 뜻을 가지는 프랑스어 또는 영어 단어일 뿐만 아니라, 이들 부분이 서로 특별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거나 그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위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AMOUR" 부분은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표장 역시 "AMOUR"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각 분리관찰될 수 있고, 그 결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AMOUR"라는 영문자 부분만으로 약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이들 표장은 호칭 및 관념이 프랑스어 또는 영어 단어인 "AMOUR"로 서로 동일하게 되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특히 오데코롱(EAU DE COLOGNE)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오데투왈렛(EAU DE TOILETTE)은 모두 향수의 일종으로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결론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특히 오데코롱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판례전문

표장+지정상품_2007허11876_유사.pdf


상표권 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 상표, 미국 상표, 중국 상표, 유럽 상표, 마드리드 상표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확보를 위한 무료 상표/특허/디자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문의: 02-556-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카톡문의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특허법률사무소로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을 진행하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컨설팅은 선행 상표를 검토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 및 기타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방어 전략을 세우고 침해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IPLEX] 상표 판례 - 2006허1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