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상표판례

[IPLEX] 상표 판례 - 2006허1698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외관/호칭이 비유사한 비유사상표이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6허1698 권리범위확인(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 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후2870 판결).


판단

외관의 대비

확인대상상표와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성부분 중 RE와 리 또는 Hi와 하이의 유무, 한글부분과 영문자부분이 상하로 병기되었는지 여부, 붙임표의 유무 등에서 차이가 나므로 그 외관이 서로 다르다.


호칭의 대비

확인대상상표의 표장 중 Hi와 그 한글음역인 하이 및 Fresh와 그 한글음역인 후레쉬는 일상 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아주 쉬운 단어이고 음절수도 한꺼번에 발음하기에 어색하지 아니한 5음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더군다나 확인대상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한 상품류 구분에 관하여는 Fresh 부분이 포함된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Fresh(후레쉬)는 확인대상상표의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식별력이 있는 구성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확인대상상표는 그 전체에 의하여 “하이후레쉬”로 호칭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각 문자부분이 접두사와 형용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된 합성어로서 음절수가 전체로 발음하기 쉬운 4음절에 불과하고 띄어쓰기 없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구성이므로 그 전체에 의하여 “리후레쉬”로 호칭될 것이다. 이와 같이 확인대상상표가 “하이후레쉬”로 호칭될 경우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인 “리후레쉬”와는 ‘하이’와 ‘리’ 부분의 차이로 인하여 그 청감이 서로 다르므로, 양 상표의 호칭은 유사하지 않다.


관념의 대비

확인대상상표는 그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토양의 질을) 새롭거나 개선하는 정도가 높은’ 등의 관념을 생성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토양의 질을) 새롭게 하다, 다시 활력을 불어넣다’ 등의 관념을 가질 것이므로, 양 상표는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서로 유사한 범위 내에는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과는 비록 관념의 면에서는 일부 유사한 범위 내에 있기는 하지만, 상품의 거래사회에서 식별표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관과 호칭이 상이하여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결국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판례전문

외관+호칭_2006허1698_비유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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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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