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상표판례

[IPLEX] 상표 판례 - 2007허7600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출원서비스표는 유사하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선출원서비스표의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과 서로 유사하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7600 등록무효(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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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장의 유사 여부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 “CUHUS”와 한글 “쿠허스”가 상하 2단으로 구성된 문자상표이고, 선출원서비스표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문자상표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영문자부분 “CUHUS”와 선출원서비스표 “CUBUS”는 가운데 알파벳 1자가 “H”와 “B”로 차이가 있으나 모두 5자의 영문 알파벳 대문자로 구성되어 있고 처음 알파벳 2자 “CU”와 마지막 알파벳 2자 “US”가 동일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영문자부분과 선출원서비스표는 유사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 아래에 한글로 “쿠허스”가 기재되어 영문자와 한글이 상하 2단으로 구성된 상표인 반면, 선출원서비스표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서비스표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출원서비스표는 그 외관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관념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출원서비스표는 모두 조어이므로 그 관념을 서로 대비할 수 없다.


호칭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와 한글이 병기되어 있는 문자상표로서 한글 “쿠허스”가 영문자의 발음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한글부분에 의해 “쿠허스”로 호칭될 것이고, 선출원서비스표는 “쿠부스”, “쿠버스”, “커부스”, “커버스”로 호칭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쿠허스”로 호칭되고, 선출원서비스표가 “쿠버스”로 호칭될 경우 양 상표(서비스표)는 모두 3음절로 음절수가 동일하고 첫음절과 끝음절이 각각 “쿠”와 “스”이고 둘째음절의 모임이 “ㅓ”로 동일하며, 둘째음절의 자음만이 “ㅎ”과 “ㅂ”로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청감된다.


2.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단화, 등산화, 운동화” 등의 신발이고, 선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신발판매대행업, 신발판매알선업”은 신발을 취급하는 서비스업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선출원서비스표의 위 지정서비스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서로 유사하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선출원서비스표의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과 서로 유사하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례전문

표장+지정상품_2007허7600_유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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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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