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상표판례

[IPLEX] 상표 판례 - 2005허9114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가 서로 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 또한 서로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5허9114 거절결정(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 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참조).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서비스업의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후673 판결 참조) 한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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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분리관찰 여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영문자 “TRUE FRIEND”의 문자상표로서 “TRUE”와 “FRIEND”의 두 문자부분이 결합하여 각각의 문자의 의미를 합한 것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구성부분 중 일부인 “TRUE”와 “FRIEND”부분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다.


외관, 호칭, 관념의 대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모두 문자상표로서 외관에 있어서 시각상 식별표지로 강하게 인상에 남는 부분이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영문과 한글 등의 유무에서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호칭과 관념에 있어서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TRUE”부분과 “FRIEND”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선등록서비스표 역시 그 구성부분인 “Good”과 “Friend” 부분이 서로 분리되어 관찰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구성부분 중 일부인 “Good”과 “Friend”부분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는바,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가 각각 “FRIEND” 및 “Friend”부분으로 분리관찰될 경우{“TRUE”와 “Good” 모두 “Friend” 및 “Friend”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사용되어 일반의 주의를 크게 끌지 못하므로 그 요부는 “Friend” 또는 “Friend”라 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후1716 판결 참조)}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2.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신용대부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신용카드발행업, 신용카드서비스업, 저축은행업, 상호기금업, 상호금융업, 은행업”이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일치하고 나머지 지정서비스업도 모두 금융업에 관련된 서비스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마찬가지로 금융업에 관련된 서비스업으로 이루어진 선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서비스업의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이 동일하므로, 양 지정서비스업은 동일, 유사하다.


결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가 서로 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 또한 서로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판례전문

표장+서비스업_2005허9114_유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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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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