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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Nov 06. 202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sk Sunkist 사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3후236 판결 [거절결정(상)]


[법리]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선등록상표]


[출원상표]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의 'sk' 부분과 선등록상표의 'SK' 부분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므로 식별력 있는 요부라 할 수 없고, 선등록상표의 'SK' 부분이 표장으로 사용된 결과 그 지정상품의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에 관하여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sk' 또는 'SK' 부분이 상표의 요부가 되어 호칭∙관념 된다거나 양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이 부분만을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선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은 마름모꼴 도형 안의 문자가 특별한 형태로 도안화되어 있어 그 지정상품의 수요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문자로 직감하기 어려워 그 도형부분에서 '에스케이'라는 호칭이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를 전제로 하여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원심 판결 내용)

이 사건 출원상표의 'sk' 부분과 선등록상표의 'SK' 부분은 모두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양 상표에서 'sk' 부분 또는 'SK' 부분을 분리하여 이 부분만을 상표 유사 여부 판단의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양 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그 호칭에 있어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전체에 의하여 '에스케이 선(썬)키스트'로 호칭되거나 식별력 있는 요부인 'Sunkist'에 의하여 '선(썬)키스트'로 호칭됨에 반하여, 문자부분과 도형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는 선등록상표의 문자부분은 '에스케이유통'으로 호칭되지만, 도형부분은 문자 'SK'를 아주 특별한 형태로 도형화하고 있고 그 도형화의 정도가 문자인식력을 압도하고 있어 도형부분만에 의하여는 특별한 호칭이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에스케이 선(썬)키스트'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선등록상표와 '에스케이' 부분의 호칭이 동일하지만 이 부분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고 음절 수 등이 상이하여 전체적인 청감이 유사하지 않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썬)키스트'만으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선등록상표와 그 호칭이 다르며,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의 'Sunkist' 부분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선등록상표와 그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 상표는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유사하지 않은 상표이다.


[결론]

양 상표는 비유사하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숭실대학교 창업지원단의 스타트업 평가 외부 자문위원, 한국전자기술 연구원 특허품질평가 외부 자문위원, 서울시립대 기술지주회사 투자심의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기술특례상장 바이블』, 『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저자이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기술특례상장 컨설팅을 비롯한 특허 창출 프로젝트, 상표 유사 판단 프로젝트 등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IPLEX 특허법률사무소의 IPLEX는 ‘Innovation, Passion, Leader, Evolution, eXpertise’를 조합한 단어이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명칭의 의미와 같이, 혁신을 추구하며, 열정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식재산권 분야의 선두주자이며, 발전을 추구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업무를 주요 업무 분야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기술 양도, IP 파이낸싱 등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이 활용되는 다양한 서비스 영역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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