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3허2256 판결 [등록무효(상)]
[선행상표]
[이 사건 등록상표]
[양 상표의 'TWIN'이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
'트윈케익'이란 낱말을 사용한 상표를 다수의 화장품에 사용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국내 일반 수요자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일 무렵에는 '트윈케익'을 색조화장품인 파우더파운데이션의 한 종류를 뜻하는 관용적 표장으로 인식하게 된 사실, 'TWIN(트윈)'은 본래 쌍둥이란 뜻을 가진 낱말이지만, 거래계에서는 '두가지가 동시에 구비되어 있다'는 의미로 선전하는데 사용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화장품업계에서 'TWIN'을 즐겨 사용하게 되었는데 현재 이 사건 양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유사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별지와 같이 'TWIN'을 포함하는 상표들이 다수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일인 2000.12.01 무렵에는 화장품의 일반 수요자들은 'TWIN'만으로는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TWIN'은 화장품과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식별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 상표의 표장의 유사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늘어진 원형상의 4개의 도형 아래에 영문자 'ESTHE'와 'TWIN'이 좌우로 구성된 상표이고, 선행상표는 위에서 아래로 좌우 빗금모양의 선이 연결된 2개의 도형 가운데에 위에서 아래로 영문자 'TWIN'이 구성된 상표인바, 그 외관에 있어서 시각상 특히 식별표지로 강하게 인상에 남는 부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양 상표의 영문자부분과 도형이 달라 유사하지 아니하고, 그 호칭, 관념에 있어서도 양 상표의 도형부분에서 어떤 호칭이나 관념이 도출되지 아니하여 식별력이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ESHE'와 'TWIN'으로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아 분리관찰하여 보았을 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 상표의 'THWIN'이 식별력이 없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는 'ESTHE'이고 선행상표는 요부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는 그 호칭과 관념도 다르다.
[결론]
양 상표는 동일∙유사하시 않은 비유사 상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