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상표판례

[IPLEX] 상표 판례 - 2008허10948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10948 거절결정(상)


판단기준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서비스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참조).


판단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영문자 ‘PHOTOIS’로 구성된 문자 서비스표이고, 선등록서비스표들은 영문자 ‘PhoToi’를 도형화한 서비스표들인바, 글자 모양이나 도형화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은 외관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유사하지 않다.


호칭의 대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포토이스’ 또는 ‘포토이즈’로 호칭된다. 한편, 선등록서비스표들은 도형 부분이 아닌 영문자 부분인 ‘PhoToi’로 인식되거나 직감되는 경우 ‘포토이’ 또는 ‘포토아이’로 호칭될 것이고, ‘포토이’로 호칭되는 경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은 첫 3음절이 동일하고 4음절인 ‘스’ 또는 ‘즈’는 약하게 발음되는 관계로 청감이 유사하여 호칭이 유사하다고 할 것다.

그러나 선등록서비스표들이 영문자 부분인 ‘PhoToi’로 인식되거나 직감되어 ‘포토아이’ 또는 ‘포토이’로 호칭되는지 여부에 관해 살펴보면, 선등록서비스표들은 ‘PhoToi’란 영문자를 굵은 글자체로 하여 ‘PhoTo’ 부분과 ‘i’ 부분으로 띄운 후 ‘PhoTo’ 부분은 서로 글자를 붙여서 표기하고, 문자 전체에 글자 굵기와 같은 굵기로 밑줄을 그어 연결시킨 다음 ‘i’ 상단 부분에 연기 방울 모양의 도형을 배치함으로써 기차의 굴뚝 모양을 형상화한 도형 서비스표인바, 도형 앞 부분의 ‘P’ 부분이 영문자 ‘B’로도 보일 뿐만 아니라 글자 내부의 흰색 공간이 기차의 창문 모양을, ‘i’ 부분의 도형이 연기를 내뿜는 기차 굴뚝 모양을 연상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기차 모양의 도형으로 인식되고 직감되므로 선등록서비스표들은 전체적으로 도형화 정도가 문자의 인식력을 압도할 정도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기차 모양의 도형’ 등으로 직감되고 호칭될 뿐 영문자 부분인 ‘PhoToi’에 의해 ‘포토아이’나 ‘포토이’로 직감되고 호칭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 서비스표들은 호칭에 있어서 유사하지 않다.


관념의 대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조어서비스표로서 별다른 관념이 형성되지 않고, 선등록서비스표들은 ‘기차 모양의 도형’ 등으로 관념될 것이므로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않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례전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_2008허10948_비유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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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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