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상표판례

[IPLEX] 상표 판례 -2008허6765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2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2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일부 지정상품/서비스업도 선등록상표 2의 일부 지정상품과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6765 거절결정(상)



판단기준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상표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하여 자타 서비스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2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때에는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 참조).


판단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2와 그 외관은 유사하지 않고, 관념을 서로 대비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GRAZIA’ 부분만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2는 그 호칭이 ‘그라치아’ 등으로 서로 동일∙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충분히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2와 유사하다.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서비스업 중 ‘비디오카메라’ 등은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품 중 ‘TV수신기, 레코드플레이어’ 등과 생산자, 판매처 및 소비자가 공통되므로 일반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서로 유사한 상품이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2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일부 지정상품/서비스업도 선등록상표 2의 일부 지정상품과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판례전문

표장+지정상품_2008허6765_유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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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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