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상표판례

[IPLEX] 상표 판례 - 2009허5264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상표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모두 달라 전체적으로 비유사하기 때문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허5264 등록무효(상)


판단기준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후101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를 전체적으로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 8글자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선등록상표는 영문 7글자로 되어 있어 상당히 다르고, 호칭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좋은 엄마 프로젝트’로 불릴 것이지만 선등록상표는 ‘프로젝트’로만 불릴 수 있어 청감이 다르며, ‘프로젝트(project)’가 ‘계획, 설계, 사업, 연구과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자나 수요자들 사이에 직감될 수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좋은 엄마를 위한 계획’ 등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데 비하여 선등록상표는 단순한 ‘계획, 사업’ 등의 의미로 인식될 것이다. 따라서 양 상표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모두 달라 전체적으로 비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를 일부의 구성만으로 분리 내지 추출할 수 있는지

이 사건 등록상표는 거래자나 수요자들 사이에 ‘좋은엄마’ 부분과 ‘프로젝트’ 부분이 결합된 것으로 쉽게 인식될 것이다. 그런데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국민의 영어 해독 능력에 비추어 볼 때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자주 쓰이는 단어로 단순히 ‘계획, 사업’ 정도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어 구체성이 없는데다가, 이를 포함한 다수의 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 중 ‘프로젝트’ 부분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다거나 그것만으로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비하여 ‘좋은 엄마’ 부분은 구체적인 관념과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성질을 직감하게 하는 것은 아니어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강한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좋은엄마’ 부분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바, 이 경우 선등록상표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다름은 분명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례전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_2009허5264_비유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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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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