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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Nov 17. 202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7허2445 거절결정(상)


[판단기준]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상표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2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때에는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선등록상표]


[이 사건 출원상표]


[판단]

1. 표장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사람의 성(姓)이나 이름으로 인식되는 영문자 “VIKTOR”와 “ROLF”가 '원 안의 &'을 가운데 두고 결합된 문자표장이고, 선등록상표 또한 사람의 성이나 이름으로 인식되는 영문자 “VICTOR”와 "ALFARO"가 띄어 쓰여 결합된 문자표장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각각 그 식별기능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VIKTOR”와 “VICTOR"로 분리관찰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그 호칭이 유사하므로 양 상표는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2. 지정상품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상품류 구분 제18류에 속하는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가방, 케이스, 지갑, 우산 등으로서 서로 동일∙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한 유사상표이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숭실대학교 창업지원단의 스타트업 평가 외부 자문위원, 한국전자기술 연구원 특허품질평가 외부 자문위원, 서울시립대 기술지주회사 투자심의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기술특례상장 바이블』, 『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저자이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상표, 디자인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지식재산권 전문 회사입니다. 특허 창출 프로젝트, 상표 유사 판단 프로젝트 등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표 컨설팅은 선행 상표를 검토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 및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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