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5허6559 거절결정(상)
[선등록상표]
[이 사건 상표]
[대비]
1. 외관 대비
이 사건 상표는 느낌표 형상의 도형과 그 내부에 영문자 “barbara” 및 “k”가 세로로 길게 배치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선등록상표는 한글 “바라바라”와 문자 “BaRaBaRa”가 위 아래로 배열된 형태이므로, 양 상표의 외관은 유사하지 아니하다.
2. 관념 대비
양 상표는 모두 조어상표로서 특정한 관념을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양 상표를 관념의 면에서 대비하기는 어렵다.
3. 호칭 대비
이 사건 상표의 문자부분과 도형부분은 양자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어서 문자부분만으로 호칭될 수 있고, 문자부분 중 “barbara”는 느낌표 형상 도형의 위쪽에 있고, “k”는 느낌표 형상 도형 의 아래쪽에 서로 분리되어 표기되어 있으므로, 상표를 신속하고 간략히 호칭하려는 거래사회의 관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표는 “barbara”만에 의하여 호칭될 수도 있을 것인바, 이 경우 ‘Barbara'가 흔히 쓰이는 서양 여성의 이름이고 우리나라의 영어보급수준 및 영문자의 한글식 발음습관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은 ‘바바라’로 호칭될 것인바, 이 경우 ‘바라바라’로 호칭되는 선등록상표와는 음절수 등에서 차이가 있어 서로 유사하지 않다 할 것이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 및 호칭이 서로 다르고 관념은 서로 대비할 수 없어, 전체적 • 이격적 •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지 않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