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2원(취판)1036(취소환송)
[인용상표]
[이 건 상표]
[이 사건 출원상표의 “GREAT VALUE” 부분의 식별력 유무]
이 사건 출원상표는 네 개의 영어 단어 “WAL MART GREAT VALUE”를 나란히 연이어 쓰고 처음 두 단어 “WAL”과 “MART”를 가로선(하이픈)으로 연결한 형태의 문자상표인바, 위 영어 단어들 중 “GREAT VALUE” 부분은 “WAL-MART” 부분과 결합하여 기존의 “GREAT VALUE”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거나, 분리 관찰하면 자연스 럽지 못할 정도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데,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일부분을 이루는 영어 단어 “VALUE”가 ‘가치, 가격, 유용성, 대가’ 등의 뜻을 지닌 낱말이고, “GREAT”가 ‘큰, 많은, 중대한, 탁월한’ 등의 의미를 가지면서 “VALUE” 부분을 수식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GREAT VALUE”는 일반 수요자 등에게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커다란 가치를 지닌’, ‘유용성이 큰’ 등의 의미로 직감되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이 우수함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상품표지로서의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 중 ‘GREAT VALUE’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의하여 ‘GREAT VALUE’만으로 관념되거나 ‘그레이트 밸류’만으로 분리 호칭되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위 식별력이 없는 부분만을 가지고 인용상표들과 대비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여 양 표장을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들과 유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