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1허5435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
이 사건 출원상표는 큰 서체로 된 한글 “엠디”와 그 중 “디”자 밑에 작은 서체로 된 영문자 “MD” “JOURNAL”을 2단으로 구성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는 큰 서체로 된 영문자 “MD”와 작은 서체로 된 “WALKMAN”을 2단으로 구성한 문자상표로서 외관은 서로 다르다.
(2) 호칭 및 관념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구성부분 중 “JOURNAL”이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등의 뜻이 있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약한 부분이므로, 식별력이 있는 한글 “엠디”와 영문자 “MD” 부분에 의하여 “엠디”라고 호칭, 관념될 것이다. 인용상표는 그 구성부분 중 “MD”와 “WALKMAN” 부분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도출되지도 아니하므로 그 구성부분을 분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 간단한 호칭이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거래사회의 경향에 의하여 “MD” 또는 “WALKMAN”만으로 호칭, 관념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가 모두 “엠디”라고 호칭, 관념되는 경우 양 상표는 호칭, 관념이 동일하다.
(3) 소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외관은 다르나 호칭, 관념이 동일 유사하므로,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상품의 동일 유사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수요자, 생산자, 판매자의 일치여부 등 거래의 실정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서적, 소책자,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팜플렛, 회보, 포스터, 수첩”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녹음된 디스크(음악이 아닌 것), 녹화된 자기디스크(음악이 아닌 것)”는 모두 일종의 인쇄물에 해당하는 것들로서, 거래사회에서 최근에는 많은 분량의 수록가능성과 보관 및 검색의 편리성 때문에 동일한 정보를 기록하기 위하여 종이로 된 인쇄매체 대신에 전자적인 기록매체를 사용하고 있는 경향임에 비추어 보면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은 품질, 형상만을 달리 할 뿐 그 용도가 동일하고 수요자, 생산자, 판매자 등 일치할 가능성이 많아 이러한 거래의 실정을 고려하면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일반거래의 통념상 유사하다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함께 거래계에서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