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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Nov 23. 202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WILDERNESS사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1허6605 (기각)



[인용상표]


[이 사건 출원상표]

WILDERNESS 


[표장의 유사 여부]

1. 요부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는 탁한 녹색 바탕 위의 사각형 빨간 테두리 내에 노란 색으로 표현된 영문자 ‘AMERICAN WILDERNESS’와 ‘OUTFITTERS’가 상하로 병기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 카누를 타고 있는 사람을 형성화한 도형이 배치되어 있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색채상표인바, 이들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은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분리하여 파악될 수 있고, 한편 위 문자 부분 중 ‘AMERICAN’은 ‘미국, 미주’를 의미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며, ‘OUTFITTERS’는 ‘장신구상, 운동구상, 여행용품상’ 등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는 단어로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스포츠셔츠 등 의류, 각종 스포츠화 등 신발류와 관련하여 그 판매처 등의 의미를 가지게 되어 식별력이 없으므로 위 문자 부분은 ‘WILDERNESS’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요부 중의 하나인 ‘WILDERNESS’만으로 분리하여 호칭되고 인식되는 경우에는 역시 ‘WILDERNESS’로 구성된 인용상표들과는 ‘윌더니스’라는 호칭 및 ‘황야, 황무지’ 등의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표장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1은 그 지정상품 중 신발류에 속하는 가죽신, 고무신, 나막신, 단화, 럭비화, 복싱화 등이 중복되며,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2는 그 지정상품 중 스웨터류 등에 속하는 스웨트팬츠, 스포츠셔츠, 티셔어츠 등이 중복되어 그 지정상품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한 유사 상표이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인공지능 특허, 블록체인 특허, 소프트웨어 특허, 국내 및 해외 상표, 국내 및 해외 디자인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리사이다. 따라서, 김용덕 변리사는 조달청 인공지능/IoT 분야 우수 제품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문 평가 기관에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코스닥 시장 상장 심사용 전문 기술 평가 업무에 대한 기술 평가 위으로 활동하고 있고,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 바 있다. 김용덕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에서 인증하는 지식재산 전문강사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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