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1허6254(기각)
[이 사건 등록상표]
(가)호표장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상표의 외관이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호칭과 관념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집모양)과 문자 부분(HOMESAFER)은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 문자 부분만에 의하여 분리되어 호칭․관념될 수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HOMESAFER)에 대하여 보더라도 영어로 집, 가정 등을 의미하는 “HOME”과 “SAFER”(사전에 나오지 않는 단어이나 영어로 안전하다는 의미의 SAFE를 변형한 단어로서 ‘안전하게 해 주는 자’라는 관념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로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두 단어의 결합으로 인하여 이 두 단어가 가지는 관념과는 다른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거래상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SAFER”만에 의하여 분리되어 호칭․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상표는 모두 “SAFER”로 호칭․관념되어 그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상품류 구분 제9류에 속하는 상품으로서 컴퓨터전자오락기구, 초음파살충기, 폐쇄회로이고, (가)호 표장의 사용상품은 개인용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인바, 컴퓨터전자오락기구는 필수적으로 컴퓨터회로를 내장할 수밖에 없고, 폐쇄회로나 초음파살충기의 경우도 그 형태는 개인용 컴퓨터와 다르더라도 컴퓨터를 내장하거나 컴퓨터와 유사한 전자회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원고가 판매하는 개인용 컴퓨터는 사용 소프트웨어에 따라 컴퓨터전자오락기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유형의 제품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가)호 표장의 사용상품은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것이다.
[인용상표와의 관계에 대하여]
어떤 상표에 대한 등록허용여부는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고, 어떤 표장이나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다른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도 각 표장이나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미 등록된 상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유사한 다른 상표에 대한 등록출원이 받아들여졌다고 하여 새로이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어떤 표장이 당연히 이미 등록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설령 (가)호 표장과 매우 유사한 인용상표의 등록출원이 받아들여졌다거나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그것과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가)호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과연 (가)호 표장과 인용상표가 유사한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저자 소개: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에서 인증한 지식재산 전문강사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아마존 셀러 계정 복구 컨설팅을 수차례 진행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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