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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Nov 28. 202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和平三省 사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1허6599(심결취소)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비교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호칭∙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의 구성 부분이 결합된 상표는 반드시 상표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하나의 상표에서 분리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인용상표]

삼성


[이 사건 등록상표]

和平三省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는 “和平三省”의 네 글자의 한자로 이루어진 문자상표로서 설령 그 뜻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세 번 반성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미는 한자 4자가 결합하여 각 구성부분인 한자가 가지던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글자가 가지는 고유의 의미를 나열한 것(다만 순서만 和平과 三省이 주절과 종속절의 기능을 가지면서 뒤바뀌어 있을 뿐이다.)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和平과 三省이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반드시 상표 전체에 의하여만 호칭∙관념된다고 볼 수 없고, 서로 대등한 의미를 가지는 각 구성부분에 의하여 분리하여 관찰되어 和平과 三省의 어느 하나로 약칭되거나 인식되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구성부분의 일부인 三省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삼성’이라고 호칭되는 경우 인용상표와 호칭에 있어서 완전히 동일하게 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유사하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약탕기, 압력솥, 내열도기(유리)남비, 프라이팬, 가스그릴, 오븐” 등과 서로 유사하다.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 상표는 유사 상표에 해당한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로 인공지능(AI), 스마트팩토리, 블록체인 등과 같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내 유명 기업들(LG 전자, 삼성전자, 바이두, 수아랩, 마키나락스 등)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전담한 바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인공지능/IoT기술과 관련된 우수 제품 평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업의 기술특례상장과 관련된 전문 평가 기관의 기술 평가 위원으로 코스닥 상장 심사용 전문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벤처기업들의 특허, 상표 및 디자인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기술특례상장 컨설팅을 비롯한 특허 창출 프로젝트, 상표 유사 판단 프로젝트 등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코스닥 상장 심사용 전문 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해본 전문가가 직접 기술특례 상장을 준비할 수 있도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아울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업무를 비롯해 기술 양도, IP 파이낸싱 등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이 활용되는 다양한 서비스 영역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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