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1허6599(심결취소)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비교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호칭∙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의 구성 부분이 결합된 상표는 반드시 상표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하나의 상표에서 분리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인용상표]
[이 사건 등록상표]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는 “和平三省”의 네 글자의 한자로 이루어진 문자상표로서 설령 그 뜻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세 번 반성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미는 한자 4자가 결합하여 각 구성부분인 한자가 가지던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글자가 가지는 고유의 의미를 나열한 것(다만 순서만 和平과 三省이 주절과 종속절의 기능을 가지면서 뒤바뀌어 있을 뿐이다.)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和平과 三省이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반드시 상표 전체에 의하여만 호칭∙관념된다고 볼 수 없고, 서로 대등한 의미를 가지는 각 구성부분에 의하여 분리하여 관찰되어 和平과 三省의 어느 하나로 약칭되거나 인식되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구성부분의 일부인 三省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삼성’이라고 호칭되는 경우 인용상표와 호칭에 있어서 완전히 동일하게 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유사하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약탕기, 압력솥, 내열도기(유리)남비, 프라이팬, 가스그릴, 오븐” 등과 서로 유사하다.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 상표는 유사 상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