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1허6292 (기각)
[인용상표]
[이 사건 출원상표]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
양 상표는 모두 로마자로만 구성되어 있고 인용상표는 이 사건 출원상표에 없는 다섯 번째 철자 “I”가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에 없는 “S”가 후반부에 있는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양 상표는 외관상 부분적으로 유사한 점이 있다.
(2) 관념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성(姓)인 ‘CARTER’에 소유격을 의미하는 ‘S’가 결합된 상표로서 ‘카터씨의 상점 또는 제품’이라는 뜻으로 인식되며, 한편 인용상표는 프랑스인의 성(姓)이면서 프랑스어로 트럼프 제조 판매인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지만(갑 11의 1, 2의 각 기재),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와 같은 관념을 인식하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 상표의 관념은 대비되지 아니한다.
(3) 호칭
그 지정상품의 거래계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카터스’, ‘카터즈’, 또는 소유격을 의미하는 ‘S’를 생략할 경우 ‘카터’ 등으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프랑스어에 해당하나 모두 영문자로도 사용되는 로마자로 구성되어 있어, 국내의 외국어 보급 수준을 감안할 때 그 지정상품의 거래계의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는 그 표장을 프랑스어식 발음에 따라 ‘까르띠에’로 호칭하거나 영어 철자 표기에 따라 ‘카티어’, ‘칼체’ 등으로 호칭할 수 있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카터’로, 인용상표가 ‘카티어’로 각 호칭될 경우 두 상표는 앞의 첫 음절 및 둘째 음절의 초성 ‘ㅌ’ 부분이 동일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ㅓ’ 부분과 인용상표의 ‘ㅣ어’ 부분도 청감이 크게 다르지 아니하므로, 양 상표의 전체적인 호칭은 유사하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타월, 세숫수건’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수건, 손수건’ 등은 그 용도와 기능 및 판매처와 수요자층 등에 있어서 동일․유사성이 있으므로 거래 실정을 고려할 때, 동일․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호칭이 유사하고 외관에 있어서 유사성이 있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때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유사상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