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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Nov 30. 202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CARLIFE 사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1허6629 (기각)



[인용서비스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CARLIFE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영문자만으로 된 문자상표로서 그 구성 중 “CAR”는 ‘자동차’의 의미로, “LIFE”는 ‘생활’의 의미로 흔히 쓰이는 낱말이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카라이프’로 호칭되고, ‘자동차 생활’이라는 의미로 인식될 것이다. 그리고 인용서비스표는 한글 부분인 “자동차생활”과 영문자 부분인 “CARLIFE”가 2단으로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두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한글 부분에 의하여 ‘자동차생활’로, 또는 영문자 부분에 의하여 ‘카라이프’로 호칭될 것이고 ‘자동차 생활’이라는 뜻으로 인식될 것이다. 따라서 양 표장은 관념이 동일할 뿐 아니라 인용서비스표가 ‘카라이프’로 호칭될 경우 호칭도 동일하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상업정보제공업은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 제2군[기업 및 상업정보관련업]에 속하며 자동차, 자동차부품, 자동차보험, 숙박업, 요식업, 여행정보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각 분야의 최신 정보를 수집, 가공, 분류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업이고, 인용서비스표의 뉴스제공업은 서비스업류 제42류 제3군[보도 및 컴퓨터정보관련업]에 해당하는 구 서비스업류 제112류에 속하며 정치, 경제, 사회, 과학, 연예, 스포츠, 일기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최신 정보를 수집, 가공, 분류하여 방송사, 신문사, 잡지사, 기업체 등에 상업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므로, 양 서비스업의 수요계층은 광범위한 기업체 및 일반인들로서 특별히 구별되지 아니하고, 양 서비스업의 제공자는 그 정보의 입수 및 입수한 정보의 저장, 분석, 가공, 분배과정에서 유·무선 통신망과 컴퓨터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제공방법 및 경로, 수요계층에 동일성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양 표장은 외관에 차이가 있지만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업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아울러,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상업정보제공업과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뉴스공급업은, 서비스표 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상표법령에서 정한 서비스업류 구분상 속하는 류가 다르지만, 서비스업의 취급 대상, 생산·판매 부분, 수요자의 범위 등이 동일·유사하므로, 거래 실정상 서로 유사한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양 서비스표는 유사 서비스표이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숭실대학교 창업지원단의 스타트업 평가 외부 자문위원, 한국전자기술 연구원 특허품질평가 외부 자문위원, 서울시립대 기술지주회사 투자심의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기술특례상장 바이블』, 『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저자이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기술특례상장 컨설팅을 비롯한 특허 창출 프로젝트, 상표 유사 판단 프로젝트 등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IPLEX 특허법률사무소의 IPLEX는 ‘Innovation, Passion, Leader, Evolution, eXpertise’를 조합한 단어이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명칭의 의미와 같이, 혁신을 추구하며, 열정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식재산권 분야의 선두주자이며, 발전을 추구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업무를 주요 업무 분야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기술 양도, IP 파이낸싱 등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이 활용되는 다양한 서비스 영역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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