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1허6629 (기각)
[인용서비스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영문자만으로 된 문자상표로서 그 구성 중 “CAR”는 ‘자동차’의 의미로, “LIFE”는 ‘생활’의 의미로 흔히 쓰이는 낱말이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카라이프’로 호칭되고, ‘자동차 생활’이라는 의미로 인식될 것이다. 그리고 인용서비스표는 한글 부분인 “자동차생활”과 영문자 부분인 “CARLIFE”가 2단으로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두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한글 부분에 의하여 ‘자동차생활’로, 또는 영문자 부분에 의하여 ‘카라이프’로 호칭될 것이고 ‘자동차 생활’이라는 뜻으로 인식될 것이다. 따라서 양 표장은 관념이 동일할 뿐 아니라 인용서비스표가 ‘카라이프’로 호칭될 경우 호칭도 동일하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상업정보제공업은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 제2군[기업 및 상업정보관련업]에 속하며 자동차, 자동차부품, 자동차보험, 숙박업, 요식업, 여행정보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각 분야의 최신 정보를 수집, 가공, 분류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업이고, 인용서비스표의 뉴스제공업은 서비스업류 제42류 제3군[보도 및 컴퓨터정보관련업]에 해당하는 구 서비스업류 제112류에 속하며 정치, 경제, 사회, 과학, 연예, 스포츠, 일기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최신 정보를 수집, 가공, 분류하여 방송사, 신문사, 잡지사, 기업체 등에 상업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므로, 양 서비스업의 수요계층은 광범위한 기업체 및 일반인들로서 특별히 구별되지 아니하고, 양 서비스업의 제공자는 그 정보의 입수 및 입수한 정보의 저장, 분석, 가공, 분배과정에서 유·무선 통신망과 컴퓨터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제공방법 및 경로, 수요계층에 동일성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양 표장은 외관에 차이가 있지만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업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아울러,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상업정보제공업과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뉴스공급업은, 서비스표 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상표법령에서 정한 서비스업류 구분상 속하는 류가 다르지만, 서비스업의 취급 대상, 생산·판매 부분, 수요자의 범위 등이 동일·유사하므로, 거래 실정상 서로 유사한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양 서비스표는 유사 서비스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