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2원(취판)1010(취소환송)
[인용상표]
[이 사건 출원상표]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STINGER’만으로 된 문자상표로서 ‘스팅거’ 또는 ‘스팅어’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 ‘STINGER’를 검은색 바탕 직사각형 도형에 흰색으로 표시한 부분과 한글 부분인 ‘스팅거’가 2단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한글 부분에 의하여 ‘스팅거’로 또는 영문자 부분에 의하여 ‘스팅거’나 ‘스팅어’로 호칭될 것이므로 양 상표는 호칭이 동일하다.
따라서 양 표장은 외관에 차이가 있지만 호칭이 동일하여, 만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한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일반적으로 통신 분야에서 집신(集信) 또는 집속(集束)이란 전화 교환망 등에서 다수 회선에서 오는 호출을 집약하여 그보다 적은 수의 중계선으로 전송하는 일을 말하며,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집신기는 일반 구리 전화선을 통하여 가정이나 소규모 기업에 고속으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기술인 디지털 가입자 회선(DSL)을 통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이 신속하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접속 이후에도 음성․화상․데이터 전송 신호들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신장치와 회로를 접속하거나 분리하는 교환장치를 말한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류 구분 제9류 제31군 제9목 전기통신기기 및 그 부품에 속한다. 한편,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경보기용 원격조정기, 유리창 파괴 감지기’는 구 상품류 구분 제39류로서 현재의 상품류 구분상 제9류 제32군 제1목 전자 응용 기계 기구에 해당한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집신기는 주로 인터넷 등과 관련한 통신산업에 사용하는 통신기기인 반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경보기용 원격 조정기, 유리창 파괴 감지기 등은 화재 및 유리창 파괴 여부의 감지, 재산 및 설비의 보안 등 주로 인명, 재산 등의 보안 및 안전과 관련된 전자 응용 장비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자사 직원 및 고객과 협력업체 등에게 전화 접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대기업체들이나 인터넷 서비스 회사(ISP)가 주된 수요자인 반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은 건설업체나 보안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에게 직접 판매되기도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표의 위 지정상품들은 상품류 구분표상의 세목이 다르고, 품질 및 용도, 판매부문과 수요자층도 명백히 서로 다르므로 거래 통념상 유사하지 아니하다.
[결론]
양 상표의 호칭은 동일하나 지정상품은 상이한 비유사 상표에 해당한다.
저자 소개: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에서 인증한 지식재산 전문강사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아마존 셀러 계정 복구 컨설팅을 수차례 진행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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