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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Dec 07. 202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2후1638 (기각)


[인용상표]


[이 사건 등록상표]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은 네 개의 영문 단어 “dodo, professional, make 및 up”과 그 옆에 영어의 의미와 대응되는 한글 부분 “두두 프로페셔널 메이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둘째 줄의  “professional 프로페셔널”은 “전문적인” 또는 “직업적인”이라는 의미를(또는 그로부터 ‘매우 좋은’ 이라는 2차적인 의미를), 셋째 줄의 “make up 메이크업”은 “화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을 감안하면 이러한 의미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전문적인 화장품” 또는 “매우 좋은 화장품”이라는 관념을 직감하게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품류와 관련하여 보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나타내는 기술적(記述的)인 부분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결국 그 구성 부분 중 “dodo 두두”만이 요부라고 할 것이고, 위 요부의 영문자 부분과 한글 부분은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분리하면 자연스럽지 않을 정도로 결합된 것이 아니어서 쉽게 분리 관찰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한글 부분이 인용상표의 한글 부분과는 다르게 호칭된다고 하더라도 영문자 부분에 대한 호칭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영어의 동사 “do”를 연상시키거나 한글이 병기되어 있기 때문에 “두두”라고 호칭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로 “도도”라고 호칭될 것으로 보이므로(더구나 “dodo”의 “do”와 “do” 사이에 전혀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연이어져 “dodo”라고 표기된 점을 고려하면 영문자 부분만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경우에는 “도도”라고 호칭될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글 부분과 도형이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지 아니하여 한글 부분만으로 호칭이 가능한 인용상표가 한글 부분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도도”라고 호칭되는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호칭이 동일하게 되므로,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외관이나 관념이 상호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서로 유사하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상표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의 제12류에 속하는 화장품류로서 동일∙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것이다.


[결론]

지정상품이 유사하고 간략호칭될 경우 호칭이 동일하게 되므로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숭실대학교 창업지원단의 스타트업 평가 외부 자문위원, 한국전자기술 연구원 특허품질평가 외부 자문위원, 서울시립대 기술지주회사 투자심의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기술특례상장 바이블』, 『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저자이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상표, 디자인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지식재산권 전문 회사입니다. 특허 창출 프로젝트, 상표 유사 판단 프로젝트 등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표 컨설팅은 선행 상표를 검토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 및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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