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수출 바우처 수행기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디자인 보호 제도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나 디자이너가 일본 시장에 진출하려면 일본 특허청(JPO)에 디자인 출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절차나 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보정 명령이나 거절 사유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고객들이 자주 질문하는 핵심 사항을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출원인의 명칭은 등록된 디자인 권리를 보유할 주체를 나타내므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일본 특허청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에는 반드시 일본어로 기재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등록부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특히 회사명이나 브랜드명을 옮길 때는 단순 음차보다 일본 소비자에게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표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한빛(Hanbit)’을 「ハンビット」으로 표기할 수도 있지만 「ハンビッ」으로 하면 부드러운 인상을 주며, ‘LUMIA’의 경우도 「ルミア」보다 「ルーミア」가 현지 발음에 더 익숙합니다.
주소 또한 일본어로 작성해야 하며, 특히 해외 주소는 일본식 행정 문서 기준에 맞게 변환해야 합니다. 국가명을 반드시 맨 앞에 표기하고, 행정구역은 일본어에서 통용되는 한자나 가타카나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45, 센텀타워 10층”이라는 한국 주소를 단순히 음차로 옮기면 일본 심사관이 행정 주소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올바른 표기는 「大韓民国 釜山広域市 海雲台区 セントム西路45 セントムタワー10階」와 같이 작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정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의 디자인 제도는 다양한 보호 전략을 지원합니다. 본 디자인과 유사한 후속 디자인까지 보호할 수 있는 ‘관련디자인 제도’, 제품 전체가 아닌 핵심 일부분만 권리화할 수 있는 ‘부분디자인 제도’, 그리고 컵과 소서처럼 세트로 사용하는 복수 제품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세트 디자인 제도’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단순한 단일 출원보다 훨씬 강력하고 유연한 권리 확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도면은 디자인 권리의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원칙적으로 6면도(정면, 후면, 좌측, 우측, 평면, 저면)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동일한 축척과 선 굵기를 유지하고 그림자나 색상, 배경은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분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보호 대상은 실선, 그 외 부분은 점선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사시도, 확대도, 단면도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CAD 파일이나 사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특허청 요건을 충족하는 별도의 공식 도면을 제작해야 거절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일본 디자인 출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출원인 명칭과 주소의 정확한 일본어 표기, 전략적인 보호 범위 설계, 그리고 정밀하게 준비된 도면입니다. 이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면 불필요한 보정 절차나 거절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권리 확보와 사업적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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