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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기고문

[기고문 등재] AI 발명의 미국 특허 적격성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기고문 – 인공지능신문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인공지능신문에 게재된 김용덕 변리사의 최신 기고문을 소개드립니다.


미국에서 인공지능(AI) 발명의 특허를 확보하는 것은 단순한 등록 절차를 넘어 글로벌 기술 경쟁의 생존 문제로 이어집니다. 세계 최대의 기술 시장인 미국에서 특허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사업화 과정에서 커다란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김용덕 변리사가 AI 발명 특허의 미국 내 적격성 문제와 국제적 과제, 그리고 최근 미국 특허청(USPTO)의 AI 관련 심사지침 개정 내용(2024년 7월)을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AI 발명 특허의 핵심 쟁점: AI는 본질적으로 수학적 연산과 데이터 처리에 기반하기 때문에 미국 특허청은 이를 “추상적 아이디어”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판례 동향: 법원은 단순한 연산 과정보다, “구체적인 기술적 문제 해결”이 포함된 발명에 대해
특허 적격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McRO, Packet Intel v. NetScout, Uniloc v. LG 등)


미국 특허청의 새로운 예시(47~49번)

47번. AI 이상 탐지: 단순 학습 과정은 부적격, 실시간 악성 패킷 탐지·차단 기술은 적격 인정

48번. 음성 분리 기술: STFT 변환 등 단순 연산은 거절, 품질 개선이나 사용자 경험 향상으로 이어지면 적격

49번. AI 기반 유전체 분석: 단순 예측은 거절, 구체적 치료 행위로 연결되면 특허 인정


결론: 인공지능 발명은 “AI가 무엇을 계산했는가”가 아니라 “그 계산 결과가 실제 어떤 산업적 개선을 이루었는가”가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효과를 명확히 입증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C%8A%A4%ED%81%AC%EB%A6%B0%EC%83%B7_20230209_111837.png?type=w1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대표 변리사

김용덕 변리사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로 인공지능(AI), 스마트팩토리, 블록체인 등과 같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내 유명 기업들(LG 전자, 삼성전자, 바이두, 수아랩, 마키나락스 등)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전담한 바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인공지능/IoT기술과 관련된 우수 제품 평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업의 기술특례상장과 관련된 전문 평가 기관의 기술 평가 위원으로 코스닥 상장 심사용 전문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벤처기업들의 특허, 상표 및 디자인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 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지식재산권의 분석을 통해 글로벌 지식재산권 확보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상표 출원 관련 컨설팅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기술특례상장 컨설팅, 해외 상표 출원 등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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