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2허4231(기각)
[인용상표]
[이 사건 출원상표]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아기사슴을 도형화한 도형과 그 아래 프랑스어 “Cerf bébé” 및 그 한글발음 표기 “세르베베”가 상하로 결합되어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 “CER”와 그 한글발음 표기 “세르”가 좌우로 결합되고 그 중 “CER”는 약간 굵고 독특한 글씨체로 표기되고 “세르” 아래를 밑줄친 상표인바, 양 상표는 도형의 유무, 문자의 배열방법, 단어 및 글자의 수 등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외관상으로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2. 호칭 및 관념
이 사건 출원상표 중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 그 문자 부분 중 프랑스어 부분과 한글 부분은, 각각 상하로 구분되어 있어서, 이를 도형 부분, 프랑스어 부분, 한글 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 중 프랑스어 부분은 “Cerf”와 “bébé”가 간격을 두고 분리되어 있고 한글 부분은 “세르”와 “베베”가 하이픈(-)에 의해 구분되어 있어서, 문자 부분은 “Cerf” 와 “bébé”, “세르”와 “베베”가 이를 각각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상표를 신속하고 간략하게 호칭하고 인식하려는 거래계의 관행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Cerf” 또는 그 한글발음 표기인 “세르”만에 의하여 “세르”로 호칭되고, ‘사슴’이라는 의미로 인식될 것이다.
그리고 인용상표 중 “CER”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세르”는 위 “CER”를 한글로 음역한 것에 불과하여 인용상표는 전체적으로 특별한 관념을 갖지 아니하는 조어상표로서 “세르”로 호칭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Cerf” 또는 “세르”에 의하여 “세르”로 호칭되는 경우 인용상표와 그 호칭이 동일하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요부의 호칭이 동일하여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