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2후1881 (기각)
[인용상표]
지정상품: 반도체제조기계, 액정디스플레이장치제조기계, 콤팩트디스크제조기계
[이 사건 출원상표]
지정상품: 반도체, 집적회로, 컴퓨터, 휴대용전화기,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등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원고의 상호로서 한글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 주식회사”만으로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 “FAIRCHILD”만으로 구성된 상표인바, 양 상표는 구성 문자의 종류, 글자 수 등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외관상으로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2. 호칭 및 관념
이 사건 출원상표 중 “코리아”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고, “반도체”는 지정상품 ‘반도체’의 보통명칭이며, “주식회사”는 법인의 종류를 나타내는 일반적 명칭이어서 모두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요부인 ”페어차일드”만에 의하여 “페어차일드”로 호칭되고 ‘공정한 어린이’, ‘좋은 어린이’, ‘예쁜 어린이’ 등으로 관념될 수 있고, 그 경우 인용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반도체’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반도체제조기계’는 그 품질 및 형상이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반도체’는 웨이퍼, 마스크, 리드프레임 등의 반도체제조재료와 반도체 LCD 조립장치 등의 ‘반도체제조기계’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반도체’와 ‘반도체제조기계’는, ‘반도체’를 생산함에 있어서 ‘반도체제조기계’가 필수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용도상 밀접한 견련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제조업체에 의하여 함께 생산되는 경우도 있고 동일한 판매∙유통망을 통하여 판매․유통되는 경우도 있어 생산 부문, 판매 부문 등이 동일하거나 중복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거래통념상 서로 유사한 상품이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외관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나 그 요부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서로 유사하다. 지정상품 또한 유사한 유사 상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