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2허2952(기각)
[인용상표]
[이 사건 등록상표]
[표장의 유사 여부]
1. 호칭
이 사건 등록상표는 “ORZEL”과 같이 영문자로 구성된 상표로서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영어식으로 ‘올젤’ 또는 ‘오르젤’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 또한 ‘ORAGEL’과 같이 영문자로 구성된 상표로서 영어식으로 “오라젤’ 또는 “오라겔’로 호칭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오르젤’로 호칭되고 인용상표가 ‘오라젤’로 호칭되는 경우에 양 상표는 그 첫음절 및 마지막 음절이 모두 동일하고, 두 번째 음절 또한 모두 받침이 없는 소리로서 초성의 자음이 동일하고 모음만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그 청감 이 거의 유사하여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호칭이 유사하다.
2. 외관 및 관념
이 사건 등록상표나 인용상표가 모두 조어상표로서 별다른 관념을 갖지 않으며 통상의 문자상표로서 외관에 있어서도 별다른 특징이 없는 상표이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호칭에 있어서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