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2당(취판)1113 (인용)
[인용상표]
지정상품: 향수, 볼연지, 일반 화장수, 스킨로우션, 화장크리임, 머릿기름 등
[이 사건 등록상표]
지정상품: 방향제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MOODMAKERS’로, ‘MOOD’와 ‘MAKERS’가 연이어 표기되고 있는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MOOD’와 ‘CREATION’이 띄어쓰기 되어 있는 한편, 그 위에 각 한글로 단어의 독음(讀音)이 병기되어 있으므로, 양 상표는 그 외관이 다르다.
2. 호칭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방향제, 혹은 향수나 화장수 등이라는 점 및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에 비추어 보면, 양 상표에 공통된 단어인 ‘MOOD’는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 혹은 ‘좋은 느낌을 주는 것’을 암시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성질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양 상표 모두 거래자나 일반수요자 사이에서 “MOOD’를 제외한 ‘MAKERS’나 ‘CREATION’만으로 약칭될 만큼 ‘MOOD’가 식별력 없는 표장부분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MOOD’ 역시 양 상표에 있어 요부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MOODMAKERS’로, 인용상표는 ‘MOOD CREATION’으로 호칭, 관념될 것인데, 그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무드메이커즈’로, 인용상표는 ‘무드 크리에이션’으로 발음되어 양 상표의 호칭이 서로 다름은 자명하나,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는 ‘분위기 창조자들’ 혹은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이는 ‘MOODMAKERS’가 ‘MOOD’와 ‘MAKERS’로 분리 가능한 표장이라고 보든 그렇지 않다고 보든 차이가 없다)을, 인용상표 역시 ‘분위기의 창조’, 혹은 ‘분위기 만들기’를 각 의미하여 양 상표의 관념이 극히 유사하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방향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향수, 일반화장수, 스킨로션, 훈향 등은 각 원재료, 제품의 유통경로와 판매자, 소비자층이 극히 유사하므로 결국 양 상표가 함께 사용될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결론]
양 상표는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