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2허3368(기각)
[인용상표]
[이 사건 등록상표]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표장이 그 호칭 및 관념의 면에서 서로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동일∙유사한 표장임은 원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스포츠용 테이프, 스포츠용 밴드, 스포츠용 스프레이, 점착성탄력테이프 등으로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붕대, 반창고, 의료용 탄성밴드 등과는 그 명시적인 용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은 모두 운동경기나 레저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부상을 예방하거나 부상을 당한 부위를 보호 및 치료하기 위한 용도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운동용품점 뿐만 아니라 일반 약국에서도 판매되고 있으며,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도 스포츠로 인한 부상의 예방과 상처부위의 보호 및 치료에 널리 쓰이고 있고 주로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은 경험칙상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 상표의 위 지정상품들은 실질적인 용도와 수요자의 범위 및 판매부문 등에서 일치하는 바가 있다고 할 것이며, 품질이나 형상과 같은 상품의 속성 또한 유사한 면이 있으므로 결국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은 모두 동일∙유사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