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상표는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 및 서비스업의 제조, 판매, 전시 등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타상품 식별표지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기업은 상표권을 확보하여 자신의 상표를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며, 타인의 상표 침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단체와 달리 특허청,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국민연금공단 등과 같이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는 비영리단체라고 합니다. 비영리단체 역시 타인의 표장과 구별하고 단체의 사회적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표장을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상표법은 비영리 '업무표장'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업무표장이란?
업무표장이란 한국소비자원, 대한변호사협회,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비영리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에 대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등)을 말합니다.
※ 상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업무표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② ~ ③ (생 략)
제4조(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자기의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 공공기관, 공사, 협회 등등이 대부분 업무표장으로서 자사 상호에 대해 상표등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외에도 각종 사업명, 박람회/축제/캠페인명 등등도 업무표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업무표장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 위에 언급한 대로 업무표장은 영리 목적이 아닌 비영리 목적으로 업무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장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표장을 등록받으려면 국내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업무를 하는 자가 출원해야 합니다. 출원인은 업무가 비영리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단법인/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을, 지자체는 조례 등을 제출합니다. 지정업무는 정관에 나와있는 사업의 범위를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 단체가 아닌 개인이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하는 자라면, 다른 거절 이유가 없는 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개인으로서 본인이 지정한 업무와 관련한 비영리업무를 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행하거나 인정한 자료여야 합니다.
- 상표에서는 상표가 쓰일 상품을 정하는 것처럼 업무표장에서는 업무를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업무는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에 기재된 사업목적 또는 업무범위내에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고 불명확할 경우에는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시 - 불명확한 지정업무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업무
본회의 목절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업무
국가에서 위탁하는 업무
※ 등록을 위한 tip.
지자체명, 협회 이름은 식별력이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식별력 없는 문자를 등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로고 등을 결합해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무표장권
업무표장에 대해 등록을 받으면 상표권자와 마찬가지로, 업무표장권자는 지정업무에 대하여 등록업무표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3자가 무단으로 등록업무표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업부와 동일∙유사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업무표장권의 침해가 됩니다.
업무표장권의 독적점 사용 권리에 상표적 사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대업무로서 수입사업의 일환인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별도로 상표를 출원하여 상표등록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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