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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an 31. 2024

[IPLEX] 중국상표출원, 중국상표권 확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상표는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확보한 상표권의 효력은 국내로 국한됩니다. 해외에서 권리를 확보해 보호받으려면 권리 확보가 필요한 국가에 상표등록을 해야 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게 요즘의 사업은 단지 국내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계 여러 국가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데, 그 중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은 지리적으로나 자본적으로나 여러모로 포기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한국에 출시된 상품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국에 실시간으로 공개되는데 이때, 브로커에 의한 무단선점의 위험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무단선점 피해와 대량으로 누적되는 선출원상표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방법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상표출원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중국상표출원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상표출원

상표 해외출원 방법에 대해서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중국상표출원 방법은 중국 직접 출원과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이 있습니다.

중국상표출원 방법

중국에 직접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으로는 한국 출원을 먼저 진행하고 우선권제도를 활용한 출원과, 뒤늦게 사업을 확장한다거나 해서 우선권기간을 지난 후에 출원하거나 국내에서 상표권 확보를 하지 않고 중국에만 직접 출원하는 경우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 직접 상표출원

1) 국내에서의 시장 확보 후 중국에 상표출원

- 국내시장에 출시된 상품의 인지도 등을 확보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할 때 중국 상표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상품이 중국 소비자에게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에는 이미 상표 브로커에 의해 악의적으로 선점당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2) 중국에만 출원

- 국내 출원 없이 중국에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주요 소비시장이 중국인 경우 또는 중문 상표와 같이 중국에서만 사용하는 상표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국출원 후 우선권제도를 통한 중국 출원

- 한국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한 후 6개월 이내에 중국에 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우선권 주장을 위해서는 한국 출원시에 선택했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한하여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 한국출원 후 이를 기초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해 중국상표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국가에 상표 출원이 가능합니다.

- 중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상표권을 확보할 계획이라면 마드리드 국제출원으로 진행하는 게 기업의 입장에서 비용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국상표출원 시 유의할 사항


한국과 중국은 니스국제상품분류체계를 채택하고 있어 제1류뷰터 제45류까지 상품 및 서비스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상품류의 세부 분류기준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상품선택을 위해 현지 대리인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품명칭이 국내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의 지정상품명칭을 한국의 상품분류기준에 따라 선택한 후 이에 대응되는 상품을 중국의 상표분류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국문, 일본어, 중국어 명칭 인정여부 및 유사군 코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일본에 상표 출원을 계획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 선정 외에도 거절결정이 되면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꾸준히 협력하는 중국 현지사무소가 있는 국내사무소에서 출원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상표를 미리 선점하는 등 중국 현지 상표 브로커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상표출원을 계획중이시라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 상표, 미국 상표, 중국 상표, 유럽 상표, 마드리드 상표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확보를 위한 무료 상표/특허/디자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문의: 02-556-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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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특허법률사무소로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을 진행하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컨설팅은 선행 상표를 검토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 및 기타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방어 전략을 세우고 침해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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