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출원한 상표에 거절이유가 없고,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상표 등록결정서를 수신하게 됩니다. 설정등록료를 납부해야 최종적으로 권리를 확보하게 되는데요.
상표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존속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및 비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상표권에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존속기간만료일을 10년씩 연장하여 등록된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은 최초로 등록받은 후 10년간 보호되며, 존속기간 만료가 도래하기 1년 전부터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 절차를 통해 확보한 권리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정상갱신기간: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일 전 1년 이내
추가갱신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갱신등록료 및 등록면허세
갱신등록료는 설정등록과 마찬가지로 전액납부와 분할납부로 나뉩니다.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인, 추가갱신기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상갱신기간보다 관납료가 추가 발생합니다.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존속기간 만료일을 잘 확인하여 신청해야 추가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갱신등록의 효과
갱신등록은 존속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등록일과 무관하게 원등록의 효력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다시 10년 간의 권리존속기간이 주어집니다.
만약, 추가갱신기간에도 갱신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존속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기일 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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