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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Feb 21. 2024

[IPLEX] 실용신안 출원, 실용신안 등록 요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실용신안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실용신안권과 특허권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드린 바 있습니다.

위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특허는 발명(아이디어)을 보호하고, 실용신안은 고안을 보호합니다.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의미,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서로 유사한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 요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허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 요건


실용신안이 보호하는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점에서 특허와 동일합니다. 다만, 특허는 고도의 기술성이 필요하지만 실용신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용신안은 특허와 비교해 기술적 수준이 한 단계 낮은 발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용신안권 확보 절차

실용신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크게 출원>심사>등록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출원을 하기 전에는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미리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동일∙유사한 출원이나 등록이 있으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실용신안은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개월 이내에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원 및 등록 비용 관납료도 특허에 비해 저렴합니다.


출원서를 제출하면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 거절 이유가 없으면 등록결정서를 송달받고, 거절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OA통지서를 송달받게 됩니다. 


실용신안 등록 요건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 조합에 관한 것

보다 낮은 수준의 진보성

실용신안의 권리존속기간은 10년입니다. 특허는 20년인 데 비해 실용신안은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특허를 출원하는 게 나을지, 실용신안을 출원하는 게 나을지는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 변경출원제도

특허 → 실용신안, 실용신안 → 특허로의 변경출원이 가능합니다. 

특허출원을 했다가 진보성 부정되어 거절결정을 받았다면 실용신안으로 변경출원하여 실용신안법상 진보성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변경출원의 기간

원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까지 변경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출원의 요건

원출원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다른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른 출원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출원서에 그 취지 및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원출원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권리 확보에 성공한 실용신안 등록 사항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기업의 권리 보호를 위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을 위한 아이디어 연구 분석 및 선행발명검토 등을 비롯하여 고객님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하면 발명에 대한 실질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권리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iplex@iplex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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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특허, 미국 특허, 중국 특허, 유럽 특허, PCT 특허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기술특례상장 바이블』,『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책의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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