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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Feb 20. 2024

[IPLEX] 특허 분리출원제도, 분할출원과의 차이점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특허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특허 분할출원제도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특허 분할출원제도는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 그 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별도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원출원일로 출원일의 소급 효과가 부여됩니다. 분할출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본 포스팅에서는 분리출원제도의 기본 개념 및 분할출원제도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허 분리출원제도란?


특허 분리출원제도는 특허고객의 권리 획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분리출원제도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가 기각된 후 등록가능한 청구항을 구분하여 별도로 분할출원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분리출원 가능 시기

분할출원은 심사단계부터 등록 전까지 활용할 수 있고, 분리출원은 심판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리출원 가능 시기를 설명하기 위해 간단히 특허권 확보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권 확보 절차는 크게 출원>심사>등록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원 절차는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심사관의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OA를 발행합니다. OA에 대한 대응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관이 제기한 거절이유가 극복되지 않은 경우에, 출원인은 거절결정서를 받게 됩니다. 거절결정서에 대한 대응으로 재심사 청구와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가 있습니다.


※ 거절결정불복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최초 거절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도면이나 명세서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재심사 청구 후 거절결정서가 발행되었을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에 대해 심리할 때 특허심판원은 원결정의 거절이유 외에도 다른 거절이유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재심리할 수 있습니다.

심판 청구가 이유 없을 경우 기각심결을 하게 됩니다. 분리출원은 기각심결이 난 이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특허출원의 일부를 새로운 특허출원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분리출원의 청구범위

1. 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특허거절결정에서 거절되지 아니한 청구항

2. 거절된 청구항에서 그 특허거절결정의 기초가 된 선택적 기재사항을 삭제한 청구항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청구항을 제47조제3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도록 적은 청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서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삭제한 청구항


분리출원으로 새롭게 출원하는 특허출원의 청구범위에는 위에 명시된 4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항만을 적을 수 있습니다.

출원일 소급 효과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출원은 강제로 공개됩니다. 심사를 받고 거절이유에 대응하는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자신의 출원이 이미 공개되어 신규성 상실을 이유로 새로운 출원이 불가했습니다. 그러나 분리출원제도 도입으로 출원일이 원출원일로 소급되어, 신규성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새로운 출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분리출원과 분할출원의 차이점


분리출원과 분할출원은 그 내용과 성격은 비슷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출원할 수 있는 시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분할출원은 특허가 등록결정 혹은 거절결정이 났을 때 활용할 수 있고, 분리출원은 거절결정불복심판이 끝나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하면 발명에 대한 실질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권리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확보 및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조력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의 권익과 가치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특허출원이 등록되기까지 심사, 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취소소송, 상고심의 과정을 전부 거칠 수도 있으며, 모든 절차를 거쳐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지만 등록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특허 출원 전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선행발명검토를 비롯한 사전 조사 후, 진행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관련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iplex@iplex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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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특허, 미국 특허, 중국 특허, 유럽 특허, PCT 특허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기술특례상장 바이블』,『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책의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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