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특허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특허회피설계 설명 말미에 '균등침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특허회피설계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 바랍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특허 침해 유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허침해
지식재산권(IP)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침해분쟁 또한 늘고 있습니다. 특허침해는 권원(어떤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하게 하는 근거)없이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으로, 특허 침해가 성립되려면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유효한 특허권일 것
특허권의 보호법위에 속할 것
정당권원이 없을 것
업으로서 실시할 것
특허침해는 그 유형에 따라 간접침해와 직접침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침해
침해혐의 기술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직접침해가 성립합니다. 물건 발명의 경우 직접침해는 물건을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행위에 의해 발생합니다. 방법 발명의 경우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방법에 의해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에 의해 직접침해가 발생합니다.
직접침해는 문언침해와 균등침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언침해: 특허청구범위의 문언해석에 의해 특정된 발명내용의 구성요건적 특징을 그대로 사용하는 동일영역에서의 침해
균등침해: 발명의 구성요건적 특징을 모두 사용하지 않지만 핵심적 특징을 사용해 동일한 효과를 얻는 균등영역에서의 침해
특허침해를 판단하는 방법은 구성요소완비의 원칙과 균등론이 있습니다. 구성요소완비 원칙은 침해품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해야 침해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구성요소를 같게 해 모방 제품을 만들 경우, 문언침해는 드물고 약간의 변경이 존재하는 침해품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구성요소완비 원칙을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게 균등론입니다. 균등론은 특허발명과 침해품이 문언적으로 일치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균등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침해를 진정하겠다는 이론입니다.
간접침해
침해혐의 기술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라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직접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대로 두면 특허 침해에 이르게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간접침해가 성립합니다. 간접침해는 본질적으로 특허권 침해의 예비, 방조 또는 교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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