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상표공존동의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표공존동의제란?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에서는 선등록상표 또는 선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선등록상표 또는 선출원상표와 동일∙유사를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전체 거절상표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현실을 반영해 상표등록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안정적이고 활발한 상표 등록∙사용의 장려, 상표 분쟁의 사전 방지 및 출원인 절차적 편의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상표공존동의제'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표공존동의제란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도 등록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표 및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상표공존동의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존하게 된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추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돼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야기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표공존동의제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상표가 동일하고 상품이 유사한 경우
상표가 유사하고 상품이 동일한 경우
상표와 상품이 모두 유사한 경우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대개 금전을 대가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표공존동의제는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전에 출원된 상표라도, 시행일을 기준으로 등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출원 건들은 모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등록상표 또는 선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 출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표공존동의제를 십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나 여러 제반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전문가를 통해 선행상표검토 절차를 비롯한 상표 컨설팅을 받은 후 상표 출원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은 물론,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상표 변형 방법, 선행 상표를 소멸시키는 방법 등 상표권 확보를 위한 여러 전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권익을 지키고,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 상표, 해외 상표, 마드리드 상표를 다수 출원한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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