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현대사회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터에서는 컴퓨터, 휴식 시간에는 핸드폰 또는 텔레비전 시청 등으로 많은 시간 전자기기에 노출됩니다. 그 중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신체기관은 눈(안구)인데요.
시력저하, 안구건조증, 눈의 피로도는 물론 백내장 등 안과질환이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안경 또는 렌즈를 착용합니다. 더불어 패션 아이템으로도 안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안경점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상표권 확보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가셔야 합니다. 상호 등록 뿐만 아니라 상표 등록도 필요합니다. 영업상 표지로 기능한다는 공통점 때문에 상호와 상표를 헷갈려 하시는데, 상호와 상표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안경점 상표, 안경브랜드 상표
상표를 출원하려면 해당 표장을 사용할 지정상품을 선정해야 합니다. 안경점 관련 지정 상품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품류구분 및 지정상품
상표가 사용될 사업 내용에 해당하는 상품류 및 지정상품을 선정해야 합니다.
안경점 운영을 하다가 자체 생산 및 사업을 확대할 경우에는 제9류로 분류된 안경 관련 상품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9류
- 안경, 3D안경, 광학안경, 극장용 안경, 돋보기 안경, 보안경, 보호안경, 수중안경, 스키용 안경, 안경줄,
안경 케이스, 안경렌즈, 안경용 테 등
안경점은 보통 안경과 렌즈를 구매하거나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35류의 안경 소매 및 도매, 판매대행업 관련 지정상품을 선정해야 합니다.
제35류
- 안경소매업, 수중안경 소매업, 스키용 안경 소매업, 3D 안경 판매대행업, 안경 판매대행업 등
안경 수리 및 안경사 서비스에 대한 상품류는 제37류와 제44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7류
- 안경 수리 및 관리업, 안경 수선업, 안경 수리 관련 정보제공업 등
제44류
- 안경사의 서비스업, 안경사의 시력검사 서비스업, 안경맞춤업, 안과서비스업, 등
안경점 상표 출원 절차
안경점 상표 출원 절차는 선행상표검토>출원>심사>출원공고>등록으로 구분됩니다.
각 절차별 상세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행상표검토]
[상표권 확보 절차]
[출원공고제도]
안경점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안경점 상표권 확보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 상표, 미국 상표, 중국 상표, 유럽 상표, 마드리드 상표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확보를 위한 무료 상표/특허/디자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카톡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