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특허 심판 및 소송 종류와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드린 적 있습니다. 특허 심판에는 결정계 심판(거절결정불복심판, 정정심판), 당사자계 심판(등록무효심판,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정정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락의심판)이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상표 심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표 심판의 종류
상표 관련 심판은 무효심판과 취소심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이란 상표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절차이며, 취소심판은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상표 무효심판
상표 무효심판은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판 절차로, 무효심판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이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신청할 수 있고, 심판청구인은 해당 상표의 무효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을 통해 해당 상표에 부여된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17조]
제117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무효심판은 원시적 무효사유가 있거나 후발적 무효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시적 무효사유
- 심사과정에서 거절되어야 할 상표가 잘못 등록된 경우에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잘못된 경우 등이 원시적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후발적 무효사유
- 등록 당시에는 식별력이 있었으나 등록 이후에 보통명칭화가 되는 등 식별력이 없어지는 경우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상표 취소심판
취소심판은 상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잘못 사용하여 문제가 생긴 경우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관련 법 조문은 상표법 제119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심판입니다. 불사용취소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등록상표의 부정사용이란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사용권자가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상표권자가 사용권자의 사용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취소심판에는 상표권 이전 규정의 제한 위반에 따른 취소심판, 유사상표의 이전에 따른 취소심판, 티인성과 이용행위에 따른 취소심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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