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상표권 확보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상표출원공고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출원을 계획 중이시거나 현재 심사 받고 계신 분들은 출원공고라는 단어가 낯설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상표가 등록되기 전, 대부분 거치는 절차인 출원공고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표출원공고제도
상표출원공고제도란?
상표권 확보 절차는 출원>심사>등록으로 나뉜다고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특허 같은 경우에는 심사관의 심사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등록결정서를 송달받게 됩니다. 이와 달리, 상표는 실체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없을 경우, 출원 내용을 공중에 공고하여 심사의 협력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상표출원공고제도라고 합니다.
출원공고를 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과 완전성을 담보하고, 심사를 보완하며, 등록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출원공고절차
출원공고결정
심사관은 심사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출원공고결정을 합니다. 심사관은 상표출원공고결정을 할 때 출원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출원공고결정 통지
특허청장은 출원인에게 출원공고를 통지하고 출원공고를 합니다.
상표출원공고
특허청장은 상표공보에 상표출원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합니다. 특허청이 발행한 상표공보는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으며, 상표공보의 발행사실, 주요 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상표 열람 제공
공고결정일로부터 약 2월 이내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이때, 상표등록출원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표 출원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원공고 이후
제3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심사관은 심사를 다시 진행하여, 거절결정 또는 등록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 심사관은 공고기간을 거친 후, 출원인에게 등록결정서를 송달합니다.
출원공고결정 예외의 경우
아래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출원공고 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후 그 출원인이 출원공고된 상표출원을 제45조에 따라 둘 이상의 상표출원으로 분할한 경우로서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상표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이의신청제도
출원공고결정으로 출원 상표가 공개된 경우, 누구나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의신청 이유와 이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심사관 3명으로 구성된 심사관합의체가 해당 상표에 대해 다시 심사하며, 상표 출원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등록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기에 지정된 기한에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보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공고가 되었다고 무조건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록에 더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출원공고가 된 상표에 보정이 필요할 경우, 출원의 요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정상품 및 보정이 가능합니다. 상표권 확보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은 물론,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상표 변형 방법, 선행 상표를 소멸시키는 방법 등 상표권 확보를 위한 여러 전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권익을 지키고,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 상표, 해외 상표, 마드리드 상표를 다수 출원한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세요.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카톡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