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국한되었던 과거와 달리 미디어의 발전과 인터넷,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1인 미디어가 많아지면서 하루에도 아주 다양한 주제(먹방, 여행, 반려동물 관련, 미용, 정보 제공 등)의 콘텐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구글의 콘텐츠 호스팅 웹사이트인 유튜브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비디오 플랫폼입니다. 유튜브에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에 직접 만든 콘텐츠를 업로드하여 친구, 가족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과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유튜브 상표(크리에이터명, 채널명)의 상표권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상표 등록이 필요한가요?
크리에이터 이름 및 채널명은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고, 이는 브랜드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크리에이터명과 채널명은 상표권을 등록해 보호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독자가 얼마 되지 않고 인기가 없다고 해서 상표 출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안일한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먼저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확보를 하지 않아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의도치 않게 타인의 출원/등록 상표와 유사한 이름을 무단 사용한 일이 되어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채널명, 크리에이터 이름 관련 상표권 확보가 필요하며, 관련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확보를 위한 무료 상표/특허/디자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상표 등록 방법
상표권 확보는 출원>심사>등록 순서대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표권 확보 절차는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 출원을 할 때에는 선행상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경우는 거절이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선행상표조사에 대한 중요성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상표를 사용할 적합한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선정해야 합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플랫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38류의 '통신업', '인터넷 방송업' 등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채널의 특성에 맞는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선정하여 출원합니다.
자신이 제작하는 동영상과 앞으로 운영할 채널 상황에 맞게 지정상품을 선정해야 합니다. 지정상품 선정에 라따 유튜브 상표의 권리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폭넓게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분류 내에도 여러 유사쿤코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사군으로 구성하는 것이 넓은 권리범위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경우 심사 단계에서 동일∙유사한 상표로 거절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향후 사용할 목적으로 지정상품을 많이 선택해 권리를 확보했다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되어 권리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지정상품 선정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와의 상의 후, 출원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유튜브 채널명 상표 출원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 확보 및 보호를 위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 상표, 미국 상표, 중국 상표, 유럽 상표, 마드리드 상표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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