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디자인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엔 남녀노소 불문하고 액세서리를 착용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드러냅니다. 몇 해 전, 인기리에 방영한 댄스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큰 사이즈의 링귀걸이 등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디자인은 광고, 판매 등에 의해 대중에 공개되면 모방이 용이하기 때문에 제3자가 무단으로 모방하거나 침해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권리 확보를 통해 제3자로부터의 침해로부터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액세서리, 장신구, 주얼리 디자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지, 귀걸이, 목걸이, 체인, 목걸이용 메달, 보석, 브로치, 염주, 팔찌, 머리 장신구 등 다양안 액세서리, 장신구, 주얼리 물품을 디자인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액세서리, 주얼리, 장신구 디자인권 확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액세서리 디자인, 주얼리 디자인, 장신구 디자인 출원
디자인권 확보 방법
디자인권은 액세서리의 외관을 보호하는 권리로, 디자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디자인 출원은 디자인이 공개되기 이전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디자인이 이미 대중에 공개되었다면 공개에 대한 자진신고와 함께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면, 예외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후에 출원하게 되면, 자신이 공개한 디자인으로 인해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되었다고 해도, 이후 무효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디자인 일부심사제도
액세서리, 주얼리, 장신구는 사이클이 짧고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디자인 일부심사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디자인 일부심사제도는 디자인출원에 대해 일부 요건만을 심사하는 제도로, 일부에 대해서 심사하기 때문에 빠르게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일부심사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과 함께 읽으면 좋을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등록디자인이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하여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서 디자인등록무효 판결을 낸 판례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3호는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 확보 시 상표권 확보도 함께 고려할 필요성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판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블로그에서는 디자인, 특허, 상표 관련 다양한 판례와 지식재산권 관련 정부 지원사업 등이 업데이트 됩니다.
주얼리 디자인, 액세서리 디자인, 장신구 디자인 출원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디자인, 해외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고객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며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디자인을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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