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특허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특허권 권리이전에 대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확보한 권리를 양도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데요.
등록되기 이전에도 출원인 변경을 통해 주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발생되는 원인은 주로 계약에 의한 양도가 많고, 상속, 증여, 법인의 분할 및 합병 등이 원인이 됩니다.
특허 출원인 변경
출원인 변경은 출원 중인 건에 대한 명의 변경으로, 출원인 변경을 하려면 출원인 변경 신고서와 출원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
1. 권리관계변경 신고를 위한 대리인 선임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리인 선임은 포괄위임 또는 권리관계변경신고에 대한 개별위임장 첨부가 가능합니다.
2. 양수인의 경우, 특허고객번호 발급 전이라면, 특허고객번호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3. 위 절차를 진행한 대리인은 필요서류를 첨부한 권리관계변경신고서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출원인 변경 시 필요 서류
1. 양도증(양도계약서)
- 변경 원인이 '양도'인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정보와 이전할 출원 건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양도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양도계약서 내 양도인은 인감 날인이 필수이며, 양수인은 서명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양도계약서에 날인한 인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는 권리 관계변경 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용
출원인 변경 시 소요되는 비용은 대리인 수수료와 관납료가 있습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특허사무소마다 상이합니다.
관납료는 1건당 11,000원 씩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출한 권리관계변경신고서가 수리되기까지 약 일주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출원인 변경이 완료된 내역은 출원사실증명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 변경(권리관계변경)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확보 및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조력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의 권익과 가치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관련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iplex@iplexlaw.co.kr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