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특허권을 확보 후 수익 창출의 일환으로 특허 실시권에 대해 설명해드린 바 있습니다. 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구분되며, 특허권자가 아니지만 등록된 특허의 기술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과 실시계약을 통해 기술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상표에도 특허와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사용권 제도인데요. 사용권은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상표권자와의 계약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에 의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본 포스팅에서 상표의 사용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사용권 제도
상표의 사용권이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상표권자가 아닌 제3자와의 계약을 통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용권은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용사용권
상표 전용사용권은 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등록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을 갖는 준물권적 권리로, 전용사용권을 침해당한 경우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관련 특약이 없는 경우, 상표권자의 전용사용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상표권자도 상표 사용이 불가합니다.
전용사용권자는 일반 승계나 상속을 제외하고,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전용사용권을 이전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질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등록상표가 소멸하게 되면 전용사용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통상사용권
상표 통상사용권은 사용권자가 등록상표에 지정상품을 설정한 범위 내에서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말하며 채권적인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사용권은 계약의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발생하고, 통상사용권의 설정∙이전 등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통상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해야 합니다.
통상사용권자는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만 갖기에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이 없습니다.
사용권 설정 유의사항
상표권자는 사용권자가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를 집니다. 사용권자는 상품에 자기 성명이나 명칭을 표시해야 합니다. 사용권자의 상표 사용 시 품질오인이나 출처혼동이 발생하는 경우, 상표권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사용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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