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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Mar 04. 2024

[IPLEX] 미용실 상표, 헤어스튜디오 상표 등록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미용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 헤어 스타일은 유행에 민감한 한편,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입니다. 요즘에는 1인 미용실이나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이 많은데요.


미용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정기간 수련을 거쳐 디자이너가 되면, 개인 스튜디오 창업을 위해 1인샵을 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 상호를 등록하게 됩니다. 상호 등록을 위해서는 등기소 또는 지방법원에 상호등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호는 상법에서, 상표는 상표법에 의해 보호받게 됩니다. 상호 등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무단 사용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 등록도 함께 진행이 필요합니다.

미용실 상표 등록

상표를 등록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정한 바에 따라 출원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 결과 거절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서를 송달받게 되고, 이의신청 기간에 별도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등록결정서를 송달받습니다. 설정등록료를 납부해야 최종적으로 등록이 되며, 10년마다 갱신 등록을 통해 권리를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확보 절차

상표권 확보에 대한 상세 절차는 아래 포스팅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선행상표검토를 진행해야 합니다. 동일∙유사한 선출원, 선등록 상표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는 거절되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합니다.

상품류 및 지정상품 선정

사업 분야에 해당하는 상품류를 선정하고, 해당 상표를 사용할 지정상품을 정해야 합니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기 때문에, 지정상품 선정은 중요합니다. 선정된 지정상품에 의해 권리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지정상품 선정 시 넓은 권리범위 확보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미용실, 헤어스튜디오 관련 사업을 진행 시 상품류는 제03류, 제35류, 제41류, 제44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헤어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03류(헤어스프레이, 헤어왁스, 헤어샴푸, 헤어컨디셔너 등)

제35류(헤어토닉 소매업, 헤어컨디셔너 소매업, 샴푸 소매업, 샴푸-컨디셔너 소매업 등)

미용학원 등 미용 관련 교육업을 하는 경우

제41류(미용 교육업, 미용 전문학원 프랜차이즈업, 미용 직업교육 훈련지도업, 미용 학원업, 미용기술 지도업 등)

미용실(헤어스튜디오) 운영을 하는 경우

제44류(헤어샴푸업, 헤어스타일링업, 헤어커팅업, 헤어컬링서비스업, 헤어파마서비스, 미용 관리업, 미용사서비스업, 미용실업)


사업 분야에 적합한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상표에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미용실이 미용실업을 직감하게 하는 단어(헤어, Hair, 헤어살롱, 헤어스튜디오 등)가 들어간 상호를 사용하는데요.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식별력 있는 상표와의 결합 등을 통해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출원 전, 선행상표검토를 통해 동일∙유사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표장의 식별력 유무 등 판단을 통해 등록가능성을 먼저 확인받는 과정을 통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은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미용실 상표 출원을 준비 중이시라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 상표, 미국 상표, 중국 상표, 유럽 상표, 마드리드 상표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확보를 위한 무료 상표/특허/디자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문의: 02-556-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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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특허법률사무소로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을 진행하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컨설팅은 선행 상표를 검토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 및 기타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방어 전략을 세우고 침해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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