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특허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상표 출원인에 대해 설명하며, 공동으로 출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특허 또한 상표처럼 공동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특허 공동 출원
기업과 기업, 기업과 대학, 기업과 대학 및 정부의 공동연구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로, 공동 출원이 늘어나고 있어 공유특허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발명은 한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다수의 사람이 협력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발명자가 복수인 공동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발명자들이 공유합니다. 발명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일부 또는 전부 양도 받는 등 권리를 승계함으로써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하는 점은 발명자와 출원인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출원인은 특허출원을 하는, 출원의 주체를 의미합니다. 출원은 개인 또는 법인만 가능합니다. 발명자는 발명을 한 사람으로 발명자의 경우 사람(자연인)만 발명자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출원인과 발명자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 권리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해야 합니다. 공동출원 외에도 특허권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나 타인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권리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 특허권의 지분 배분
지분 배분은 공유자 간에 지분 약정을 하고 출원서에 지분으로 표시하면 약정대로 지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특허 출원서 서식에 복수 출원인의 경우 지분을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보고, 지분을 기재하고 지분 약정서를 첨부하면 약정대로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출원 시 정한 지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관계변경신고서, 지분약정서 등을 통해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유 특허권 유의사항
각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자유로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각 공유자는 타공유자의 동의 없이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동 특허권자 전원의 동의 없이 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 각 공유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실시권을 설정하기 위해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분을 양도할 때에도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각 공유 특허권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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