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상표권을 확보하게 되면 그 상표를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획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 전, 본인이 사용할 상표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상표출원과 등록을 통한 권리보호를 미처 생각지 못한 상황에, 타인(경쟁업체)이 자신이 사용한 상표를 먼저 출원한 경우, 선사용자가 오히려 상표권을 뺏기거나 제3자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이유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타인의 상표가 등록되기 전이라면 정보제공과 이의신청을 통해, 타인의 상표가 이미 등록된 경우라면 등록무효 또는 등록취소 심판의 제기로 상대방의 등록 자체를 무위로 돌릴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정보제공, 이의신청, 무효심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타인의 상표 등록 저지&소멸 방법 ① - 정보제공
정보제공이란 심사관의 심사 계속 중에 등록거절이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제공된 정보는 심사에 관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제공한 정보에 대한 이유가 인정되면,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거절이유통지를 하게 됩니다.
심사관은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제공에 대한 처리 결과 통지서'를 통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정보활용여부 및 최종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타인의 상표 등록 저지&소멸 방법 ② -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해 등록 전,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출원공고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대상과 이의신청의 이유 및 증거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이후 3인의 심사관합의체에 의하여 심사를 다시 진행하며, 거절결정 또는 등록결정을 하게 됩니다.
등록결정된 경우에는 더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향후 무효심판 청구를 통해 등록 무효에 대해 다퉈야 합니다.
타인의 상표 등록 저지&소멸 방법 ③ - 무효심판
무효심판은 상표권의 등록을 무효시키는 심판입니다. 누구나 제공(제기)할 수 있었던 정보제공과 이의신청과는 달리,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무효심판은 당사자계 심판으로 사표권자에게 부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기회를 줍니다. 무효사유에 대해 쌍반간에 치열한 공방이 오가며, 심결까지는 대략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우선심판신청 또는 신속심판신청 대상에 해당하여 우선심판 또는 신속심판을 신청하면 보다 빠른 심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무효심판 청구가 이유 있을 경우에는 무효심결을, 이유없을 경우에는 기각심결을 합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해당 상표는 처음부터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상표권자와 심판청구인은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상표 등록의 저지&소멸 방법으로 정보제공, 이의신청, 무효심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미 상표가 등록된 경우 무효 판결을 내리기는 어려우며, 소요되는 비욕과 시간은 정보제공<이의신청<무효심판 순입니다. 따라서, 거절이유가 있음을 인지했을 경우에는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를 사용하기 이전에 미리 상표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미 타인이 먼저 출원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상표 등록에 대한 저지가 필요한 경우,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 받아 보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 확보 및 보호를 위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 상표, 미국 상표, 중국 상표, 유럽 상표, 마드리드 상표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화문의: 02-556-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카톡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