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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Mar 17. 2024

[IPLEX] 디자인 출원 준비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디자인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디자인권을 확보하면 해당 디자인의 권리를 독점적으로 갖게 되어, 제3자의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기업의 창작물을 보호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지식재산권입니다.

디자인 출원 준비


디자인 출원을 하려면 권리 확보를 하려는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이 없는지 확인하는 선행디자인 검토를 거친 후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출원 준비를 합니다.


디자인출원

출원서에는 출원인 정보, 창작자 정보 등을 기재하고, 디자인 도면이 포함된 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출원인 정보

출원을 하려면 특허고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특허사무소를 통해서 출원하는 경우, 특허사무소에서 발급에 대한 상세 안내 및 발급을 도와드립니다.

도면

도면은 선도면, 사진도면, 3D(모델링) 이미지 캡처 도면, 3D 파일 도면으로 디자인의 창작 내용과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히 표현하여 1개 이상 제출해야 합니다.


1. 입체디자인의 도면

 - 디자인 대상이 입체물품인 경우 한 개 이상의 도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축척의 육면도(정면도, 배면도, 좌/우측면도, 편면도, 저면도)와 사시도를 함께 제출합니다.


2. 평면디자인의 도면

- 평면 디자인이 앞, 뒤 모두 패턴이 있을 경우에는 앞면과 뒷면의 이미지를 제출합니다.


3. 부분디자인의 도면

-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에 대한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선도면의 경우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은 실선으로 표시, 그 외 부분은 점선 또는 일점쇄선으로 표현합니다. 형상도면은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 이외의 부분은 무채색으로 구분하여 표현하고, 디자인이 무채색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무채색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채색으로 표현합니다.

디자인 대상이 되는 물품

출원서에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를 기재해야 합니다.

디자인 심사

제출한 출원서를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등록결정서를, 심사 결과 거절 이유가 있으면 거절이유통지를 받게됩니다. 출원인은 거절이유 극복을 위해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

등록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등록결정서를 송달받게 됩니다.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20년입니다. 4년차 부터 매년 연차 등록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디자인 출원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디자인, 해외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고객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며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디자인을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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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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