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이라면 상표권 확보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상표권 확보는 언제 하는 게 좋을지, 상표권 확보가 꼭 필요한 건지 이번 포스팅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출원 적기
상표권 보호 방식은 사용주의와 등록주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용주의는 먼저 상표를 사용한 자에게 상표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주의를 두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 있습니다. 사용주의와 달리 등록주의는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와 무관하게 행정절차를 거쳐 먼저 등록받은 자에게 상표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등록주의를 두고 있습니다.
등록주의 내에서도 사용주의적 요소가 있습니다.
사용자 보호
- 상표 제도의 이해 부족으로 상표권 등록 없이 사업을 운영 중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위함입니다. 다만, 이 경우 상표를 사용하고 있던 자가 출원 당시 사용하던 상표가 알려져 있었다는 것 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② 자기의 성명·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예정자 보호
- 사용예정자 사용하려는 상표를 먼저 등록받은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불사용취소심판 등으로 상표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상표 출원 적기는?
상표 출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대로 권리를 확보하고 3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불사용을 이유로 확보한 권리가 취소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두기 때문에 먼저 출원하여 등록받은 사람에게 권리가 부여됩니다.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고 심사결과를 받기까지 약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없다면 출원공고결정서를 받게 되고, 거절이유가 있다면 거절이유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우선심사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출원일로부터 약 4~5개월 정도 후에 상표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대상에 해당되면 특허청은 우선심사를 결정하고, 다른 출원에 우선해서 심사받게 됩니다. 우선심사를 원한다고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를 사용하기 1년~1년 6개월 전, 출원하여 등록받는 게 좋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 사업을 개시하는 시기쯤에 상표권 확보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럴 경우에는 전문가를 통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는 선행상표검토를 통해 등록가능성을 확인한 후, 출원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상표권 확보의 필요성
상표권을 확보하게 되면,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제3자가 자신이 등록받은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확보하면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권리를 확보하지 않고 사용하던 상표가 알고 보니 타인의 출원/등록 상표인 경우, 해당 상표를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던 상표를 변경하거나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사업에 있어서 막대한 손실을 발생하게 합니다.
권리 확보를 통해 상표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제3자의 도용 및 모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 확보 및 보호를 위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 상표, 미국 상표, 중국 상표, 유럽 상표, 마드리드 상표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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