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디자인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디자인은 기능적 요소보다는 시각적 요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3자로 인한 모방이 쉽습니다. 성공한 디자인은 소비자의 수요와 직결되기 때문에 디자인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디자인권을 확보하게 되면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디자인권은 자신의 디자인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디자인 출원과 등록,
디자인권 확보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디자인 등록 요건
디자인을 등록 받기 위해서는 아래 등록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규성
- 디자인이 공개되었거나, 이미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이 있다면 등록될 수 없습니다.
창작성
- 기존의 디자인과 구분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만들지 못하는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공업상 이용 가능성
- 실제 산업에서 쓰임이 있어야 하며, 대량생산이 가능한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디자인권 확보 절차
선행디자인 조사
동일∙유사한 디자인이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출원
출원서에 출원이 정보, 디자인 명세서(디자인 도면, 디자인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에 대한 설명 등)을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심사
제출한 출원서를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이유통지를, 거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결정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거절 이유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서 등의 서류 제출을 통해 거절 이유 극복을 위한 대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
등록결정서를 받고, 설정등록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발생합니다.
관리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20년으로, 4년차부터는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 받아 보세요. 국내 디자인, 해외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고객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며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디자인을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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