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디자인은 출원인에 의한 최초의 공지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되었고, 후속 2회의 공지 또한 최초의 공지행위에 기초하였으므로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여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7허905 등록무효(디)
이 사건 등록디자인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34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디자인등록무효심판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디자인보호법은 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 공지·공용된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규성에 관한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성을 잃게 되거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디자인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3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는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되 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둔 것이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후1341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회사는 공지디자인을 가지는 휴대용 선풍기를 판매하고자 2015. 6. 15. 중국 인터넷 쇼핑몰 ‘알리바바 닷컴’에 게재하였으므로, 이로써 그 디자인이 위 일자에 공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다음 위 공지된 디자인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하여 보건대, 양자 모두 그 물품이 휴대용 선풍기로서 동일하고, 선풍기가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중앙에 둥근 반구형의 중심 부분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아래로 원기둥 형태의 중심축이 형성되고, 그 단부에 90도로 꺾인 USB 단자부가 형성되어 있는 등 그 특징적인 주요 형상면에서 공통점을 가짐을 알 수 있고, 달리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디자인은 위 공지된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인인 이 사건 회사에 의하여 2015. 6. 15. 최초 공지된 후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5. 7. 2. 출원되었다고 봄이 옳다. 나아가 후속 2회의 공지는 최초 공지행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위 2015. 6. 15.자 공지에도 불구하고 그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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