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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Mar 28. 2024

[IPLEX] 디자인 판례 - 2014허6858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선행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이 모두 주걱에 관한 디자인인데, 양 디자인이 손잡이 하단에 중량체를 넣을 수 있는 캡이 결합된 점(오뚝이처럼 세워 놓을 수 있는 기능 구현), 위 캡의 하단 모양이 밑에서 볼 때 원형인 점에서 유사하고, 그러한 유사점이 선행디자인 전에 존재하지 않은 경우,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심미감이 유사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4허6858 등록무효(디)


판단 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등 참조), 이 때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참조).

다만,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인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 등 참조).

한편, 등록디자인에 의하여 비로소 창작되거나 채택된 모티브인 경우 모티브의 동일성만으로도 동일한 심미감을 형성할 것이므로 양 디자인의 유사의 폭은 넓게 보아야 할 것이다(특허법원 2008. 9. 11. 선고 2007허8559 판결 참조).


판단

우선 양 디자인은 ① 몸체부의 형상이 계란의 형상과 같은 타원형으로 형성되고, 그  내부는 안으로 오목하게 들어가도록 형성된 점, ② 작은 크기의 엠보싱 돌기들이 몸체부의 외곽 테두리를 따라 3줄로 형성되고, 나머지 몸체부 중심부분에는 그보다 큰 크기의 엠보싱 돌기들이 대각선 형태로 서로 교차되도록 형성된 점, ③ 몸체부의 아래쪽으로 잘록하게 손잡이부가 형성되고, 손잡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직경이 넓어지는 형상인 점, ④ 손잡이 하단에 중량체를 넣을 수 있는 캡이 결합된 점(오뚝이처럼 세워 놓을 수 있는 기능 구현), ⑤ 위 캡의 하단 모양이 밑에서 볼 때 원형인 점 등에서 유사하다.

한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평면도상 손잡이의 뒷부분이 유선형으로 안으로 휘어진 형상이나, 선행디자인은 손잡이의 뒷부분이 바깥으로 휘어진 형상인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양 디자인 사이에 위와 같은 차이점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차이의 정도가 양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위 유사점 ④, ⑤로 말미암은 유사성을 상쇄하여 양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다른 심미감을 나타낼 정도로는 보기 어렵고, 더욱이 위 유사점 ④, ⑤와 관련한 선행디자인의 특징은 선행디자인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위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① 내지 ⑤와 같은 공통점에 의해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

2014허685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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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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